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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K-evote를 통해 전자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ft. 주주총회 구분)
어느 날 문득 찾아온 한국예탁결제원의 K-evote 문자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세요."라는 마지막 문장과 함께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는 https://evote.ksd.or.kr의 링크를 안내해줍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1년 이내의 주식 초보(주린이)이지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주식을 샀었었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고마운 문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자투표가 아닌 주주총회 참석을 통하여서도 의결권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가 있으나 요즘 같은 시기(코로나)에는 오히려 전자투표를 독려해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의결권 투표에 있어 소액이라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지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 의결권에 관련된 사안들을 간략하게 읽어보며 이 회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목적이라 생각될 수 있어 주식을 시작하는 주식 초보(주린이)들은 당황할 필요 없이 이 글을 전부 읽어본다면 쉽게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해보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의 K-evotet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통해 접속한다면 왼쪽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크롬 또는 OS별 자체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ex 갤럭시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애플의 Safari)을 통해 진입 가능합니다.
갤럭시 폰을 이용하고 있는터라 크롬과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해 보았으나, 크롬에서는 실제 전자투표 행사까지의 버튼이 눌리지 않아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주주 로그인 버튼을 눌러 오른쪽 사진과 같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주주 로그인 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전자투표 행사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터치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의결권 투표 행사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뜨며 보유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하여 투표 가능한 기업의 목록이 나열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투표에 있어서 모든 기업은 동일한 날에 진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매년 3월경 진행하며 일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의결권 투표는 곧 주주총회를 말하는 것이고 주주총회는 2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매년 결산기인 3월에 작년도 12월까지의 결산을 통하여 진행하는 정기주주총회가 있으며, 해당 기업의 중요 사안 변경(중간배당, 임원진 교체, 인수합병 등)의 일이 발생될 때 수시로 진행될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 주주총회에 참석장 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안내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배당금통지서 그것은 무엇인가? (아래 포스팅 참조)
배당금 지급일은 언제? 그리고 배당과세? (ft.배당금통지서, 배당구분)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해도 어떤 사안들인지 찬성, 반대, 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분 선택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하단을 보시면 해당 의결권을 투표함에 있어 관련 자료와 보고사항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파일들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열어볼 수 있는 앱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Polaris office)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형식의 전자파일을 호환시켜 볼 수 있게 해 주어서 관련 자료 보시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사안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투표하신 후에 투표 행사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전자투표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지가 확인창으로 뜨게 되며 확인을 누르면 처리 중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자투표를 행사하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전자투표는 종료됩니다. 이후 아래사진과 같이 화면에서 투표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결권 상세내역을 클릭한다면 본인이 투표한 의결사항에 대한 선택을 어떤 것으로 진행했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투표는 특정 기간 이내 어느 시점이나 진행 가능하며 투표 완료한 의결권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를 철회하여 다른 선택으로 재투표도 가능한 점 알아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투표에 앞서 주주총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참석장이 우편물로 집주소로 송달되는 시점이 전자투표가 가능한 기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편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장 내용으로는 전자투표와 동일하지만 위임장에 관한 사항도 있어 위임할경우 필요한 신분증이나 작성이필요한 서류등을 동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기업) 별로 송달되니 기업 5곳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5개의 참석장을 1곳을 갖고 있었다면 1개의 참석장을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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