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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Fourfinger 입니다. 경매법정 탐방기-1 편을 보시고 방문해 주셨을거에요.
지난이야기가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읽어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경매법정내의 입찰이 마감된 입찰함의 봉인은 11시 이후에 봉인함 해제를 한 후, 법정관계자 분들이
사건번호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대기시간이라 다른일을 보시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몇 시부터 사건번호별로 낙찰자에 대한 매각진행을 할 예정이니, 그 시간에 오시면 되고 또한 사건번호 순서대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오니, 사건번호에 따라 본인의 이름을 호명시 법정 제일 앞으로 나오면 된다고 안내 합니다.
대기시간 이후 경매진행 및 낙찰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 사건번호별 입찰자의 유무에 대한 공개 (미응찰건에 대한 현장에서의 추가적 별도 입찰자 수용절차 안내)
2.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입찰자 명수를 확인 후 입찰자가 너무 많은경우 상위 3명만 호명
3. 본 사건번호에 입찰한 입찰자 수와 상위금액 매수자로 호명된 3명에 대한 입찰금액 공개 후 최고가 입찰자 낙찰 공표
4. 차순위 입찰자에 대한 1순위자가 입찰 포기시 해당 물건에 대해 매수를 할 의향여부 확인 (보통은 다 안하더라구요.)
5. 해당 사건번호의 입찰자 및 낙찰자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시킨 후, 낙찰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바로 본인 확인후 입찰보증금 10%를 환불절차를 진행하며 낙찰자는 추가적인 별도의 안내를 받습니다.
6. 경매 매각 사건이 많아 위 2~5번의 절차가 두개로 나뉘어져 한쪽에서는 경매진행 그리고 다른 한켠에선 낙찰자 및 입찰자들에 대한 입찰보증금 정산 및 낙찰에 대한 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경매의 매각절차는 종료되는데, 사건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본인이 입찰한 사건에 대한 호명 순서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유심히 지켜보니 보통 당일날 입찰을 하시는 분들중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본인이 생각한
금액을 입찰표와 보증금 10% 수표까지 준비해 오셔서 바로 입찰접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필요 하실거 같아 입찰표에 대한 전자파일 올립니다. (Word/한글)
경매를 진행하시면 경락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법정내외 근처에 경락대출 및
경매물건 비교사이트에 대한 명함 및 안내책자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알고계신 것과 비교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 경매법정 탐방을 통해 어떤식으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할 수 있었고, 또한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알 수 있었네요. 이번년도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매일매일이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경매장에서도 여실하게 느껴졌고 앞으로 경매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해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Finger for you_four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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