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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 계층의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주관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이나 지자체 또한 별도의 신청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 소득층에 속하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만, 소득과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자, 소득이 낮은 가구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15세에서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또는 사업으로 월 5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가구 등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재산은 지역에 따라 1.7억원에서 3.5억원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위한 것입니다.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의 가구 재산을 가진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Ⅱ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위한 것입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소득에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의 가구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은 23.5.1~23.5.26이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3.05.15~23.05.26입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 2주간(05.01~0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우선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규모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해당 계좌에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시면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매칭해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 상이하며,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적인 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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