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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육기관 등으로 향할 때 사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규모
경기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을 수집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육기관 등으로 이동할 때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등으로 환승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용실적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규모로는 연간 12만원 한도로 상, 하반기 각 최대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및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하면 됩니다.
경기도 거주하며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이 신청 대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된 지역화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지역화폐 대리인의 명의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이며 지난 상반기나 하반기의 각 6개월 이용실적을 확인한후 지원받는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보통 신청기간 1개월 전인 12월과 6월에 신청에 대한 별도공지가 되오니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참고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다면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위 중앙부처 및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별도 운용중인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되면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사업을 선택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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