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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육기관 등으로 향할 때 사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규모
경기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을 수집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육기관 등으로 이동할 때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등으로 환승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용실적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규모로는 연간 12만원 한도로 상, 하반기 각 최대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및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거주하며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이 신청 대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된 지역화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지역화폐 대리인의 명의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이며 지난 상반기나 하반기의 각 6개월 이용실적을 확인한후 지원받는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보통 신청기간 1개월 전인 12월과 6월에 신청에 대한 별도공지가 되오니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참고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다면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위 중앙부처 및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별도 운용중인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되면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사업을 선택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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