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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는 주식소유로 인한 배당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받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배당금 통지서의 내용으로는 주식회사의 이름과 배당기일 전 갖고 있던 주식의 소유수와 실제 배당금을 받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에도 기간별 구분이 있다?
배당구분에 있어서는 기간에 따라 연간 배당(정기배당), 반기배당(중간배당), 분기배당, 월간 배당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시의 대다수의 주식은 연간 배당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식의 경우 월간 배당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서 한편으론 금융시스템 구조에 있어서 미증시의 주식들이 좀 더 선진화된 배당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연말 배당기일(결산일) 전인 시점에는 배당주들의 주가가 상승하여 마감되는 것을 배당주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회사의 이슈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연간 배당(정기배당) vs 월간 배당?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간 배당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연간 배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주로서의 입장에서도 배당금은 또 다른 월급 or 비상금 or 재투자금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여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입장에서 본다면 매월 결산을 통한 배당금 지급은 결산업무에 있어서도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간 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고수하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당주(기간별 구분) 예시
배당구분 주식명 배당율(%) 연간(정기배당) LG화학 0.7 반기(중간배당) SK이노베이션 3.3 분기 삼성전자 3.0 월간 국내에는 없음.
미국 월배당 ETF (ex. SDIV : Global X SuperDividend ETF)
10 이상 위표는 기간별로 배당을 주는 주식들에 대한 예시로 이러한 주식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식의 배당률이 높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는 아니니 해당 주식의 투자 시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배당의 SDIV는 ETF 상품으로(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이며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과 같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배당금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배당구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배당금 통지서를 보시면 기입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을 통해서 배당금 지급통지서를 지급받았고 통지서 안의 내용은 모두 비슷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별로 통지를 송달해주는 곳을 다르게 선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먼저 회사명과 주주번호 그리고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회사의 몇 번째 배당 내역인지 주주명은 누구이며, 몇 주를 갖고 있고 배당률은 몇 퍼센트이며 실제적으로 받을 배당금은 얼마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제 받을 금액에 대한 지급일자를 기재란이 있어 그 날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증권계좌를 확인하시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주가 되었다면 의결권 전자투표를 알아보자! (포스팅 참조)
내 손안의 주주총회 한국예탁결제원 K-evote 전자투표방법(ft.주총구분/주총 참석장)
증권계좌에서의 실제 배당금 확인방법
제 경우에는 삼성증권을 쓰고 있어 내 거래내역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통해 손쉽게 배당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몇 월 며칠날 어느 주식회사를 통하여 얼마가 배당금으로 입금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표준국어대사전의 배당과세의 정의를 보면 "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금, 투자 신탁에 대한 수입 분배금 따위의 배당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과세의 경우도 금융소득으로 잡혀 과세를 물게 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제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므로 소소한 개미라면? 금융소득을 2,000만 원만 발생시켜 원천징수 세율인 14%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한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원금이 아닌 이자금액만 뜻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처리가 된다면 누진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큰 금액이 세액으로 선정됩니다.
- 누진과세
2,000만 원의 14% + (2,000만 원 초과 소득 + 다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분리과세
금융소득 x 14% +(다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4% 동일 세율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시 세부담이 동일
이상 배당구분 및 배당금 통지서에 대한 내용, 기본적인 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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